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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855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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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