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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55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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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