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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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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