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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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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공제사업)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⑤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