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해임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4.20] [[시행일 200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