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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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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기금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