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10505호 일부개정 2011. 03.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補塡)이나 추심(推尋)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