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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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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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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1.26, 2005.7.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