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7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