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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969호 일부개정 2006.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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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제113조제1항제1호, 동항제5호 내지 제12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