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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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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교통순시원)
①시·도지사는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확보와 정차 또는 주차의 규제 그밖의 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순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교통순시원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거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교통순시원의 배치에 따르는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⑦교통순시원의 임용·자격·감독·교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