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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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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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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
①관광숙박업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리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시설의 완공후 90일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완공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리용시설업의 등록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