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허가증 등)
법 제3조제1항·제2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5]
법 제6조의2제1항·제3항,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③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법 제3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법 제6조의2제2항,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이나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