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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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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변경등록신청서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