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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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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영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액화석유가스의 전년도 연간 내수판매량이 120톤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별지 제41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