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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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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2와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전체의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