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는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확인·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확인·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확인·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