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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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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18, 2009.9.25] [[시행일 2009.9.26]]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2의2.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3.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4.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5.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6.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8.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9.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
10.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부탄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11.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12. "소비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13.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14. "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5.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6.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7.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3의 저장능력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18. "집단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의 배관과 그 밖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1.11.25,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 다만,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 중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란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2조제7호의2, 영 제3조의3제1항영 제3조의3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1.11.25,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이나 마목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제7항에 따른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제7항에 따른 벌크로리를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법 제2조제7호의2, 영 제3조의3제1항, 영 제3조의3제2항영 제3조의3제3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말하고, 영 제3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란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신설 2011.11.25,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