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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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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의 대상범위 및 기준)
법 제6조의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의 대상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확보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