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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전문개정 2000.1.28 법률 제6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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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인을둔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중에서 각 2인, 검사중에서 각 2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중에서 각 1인,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과대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인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인중 1인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