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비료관리법

전문개정 1995.12.6 법률 제50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등의 조치)
농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비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또는 비료판매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