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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등의 조치)
농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비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또는 비료판매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농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비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또는 비료판매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