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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85호 일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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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정밀검사결과표(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2호서식의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나. 자동차 부품의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③정밀검사 유효기간은 1회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