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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85호 일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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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운행차 정밀검사)
법 제63조제1항에따른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이나 그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6에 따라 정밀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내주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 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는 별표 25 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이하 “정밀검사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 자동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