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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85호 일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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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