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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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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