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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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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①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중기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중기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중기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중기의 소유자에게 중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