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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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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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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20.1.16]]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시행일 2010.4.28]]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시행일 2011.1.1]]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