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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68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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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1. 보험료등(제17조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