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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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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할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있으면 그 요양급여를 대부금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대부의 금액·조건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