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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238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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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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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7.3.23]]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7.3.23]]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7.3.23]]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2] [[시행일 201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