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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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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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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0.9,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본조제목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