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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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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험관계의 소멸)
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개정 1970·12·31>
1.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로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 날
3. 전2호 이외의 사유로 로동청장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②전항제2호의 해약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