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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6273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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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전문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