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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790호 일부개정 201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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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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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