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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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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삼여하지 못하며 로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