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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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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
①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대담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연열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한하며,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구·시·군선거련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두어 후보자의 소개만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이라 함은 후보자등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다삭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열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후보자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련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정지된 상태에서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열·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삭는 1개를 넘을 수 없으며, 확성장치는 후보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구·시·군선거련락소의 경우 2인의 연열원이 공동 또는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⑥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또는 선전벽보 규격의 2배이내 크기의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7·11·14>
⑦제1항의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열·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장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항의 연열원은 연열·대담장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연열·대담장소에 게시하고 행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연열원은 당해 구·시·군선거련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열·대담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⑩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당가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개정 1997·11·14>
⑪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을 하는 때에는 제75조(합동연열회)의 합동연열회나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의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 또는 다른 후보자등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⑫자동차·확성장치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열·대담장소의 표지의 규격·기재사항 및 검인, 연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