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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85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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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두어 후보자의 소개 또는 지원연설·대담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②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등이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2.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2005.8.4]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04.3.12]
⑥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부 또는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2005.8.4]
⑦제1항의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후보자가 제1항 후단의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⑨제1항의 연설원은 당해 선거구안에서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04.3.12]
⑩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락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⑪사회자는 제3항의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만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⑫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