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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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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2·31>
②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 한한다.<신설 1993·12·27>
④노동부장관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