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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5163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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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