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임명 및 보수)
①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①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