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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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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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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장)
①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동일한 감사위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년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