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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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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비용 부담)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