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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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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료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