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다만,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義肢·補助器技士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設立準備) ①종전의 規定에 의한 財團法人 韓國障碍人福祉體育會는 이 法 第2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法 시행후 6月내에 保健福祉部長官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法 시행당시 다른 法令에서 韓國障碍人福祉體育會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3條 (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 (障碍人手帖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된 障碍人手帖은 第2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障碍人登錄證으로 본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된 障碍人手帖을 이 法 시행후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障碍人登錄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第5條 (障碍人福祉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福祉施設은 이 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障碍人生活施設, 障碍人地域社會再活施設, 障碍人職業再活施設, 障碍人有料福祉施設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第6條 (義肢·補助器製造業所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의 特例) 이 法 시행후 3年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은 第63條第1項의 各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第8條 (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障碍人福祉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7 법률제646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3.09.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9 제7630호(국민체육진흥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체육활동의 증진”을 “재활체육(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활동의 증진”으로, “체육활동등”을 “재활체육활동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부 칙[2007.4.11 제83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17 제865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8> 까지 생략 <48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7조, 제8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및 제4항,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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