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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632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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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 밖의 급여의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