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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632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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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전사: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제1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