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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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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94·8·3]
[종전 제56조는 제56조의2로 이동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