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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1248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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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