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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2267호 일부개정 2014.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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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해당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보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14.1.17]
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다. [신설 2011.7.28, 2014.1.17]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 작성방법,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투표안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