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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466호 일부개정 200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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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해당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보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2.12]